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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가입 중인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특약이 있고 가입 당시 저는 비운전자였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가입 당시 비운전자로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by Expert991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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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입 중인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저는 비운전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몇 년이 지나고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났고 보험금 청구하려는 와중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가입 당시 비운전자로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운전자가 되었다고 알려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까먹을 걸 수도 있고요.

직업 변동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운전자가 된 걸 알려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건 뭐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했을 때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나온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 다시 전화가 와서 비운전자로 가입을 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고요.

전 보험금이 나온다는 말만 듣고 제돈을 딴 데다 써버린 상태고요.

이때 보험금 받을 방법 없을까요?

 

 

 

답변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 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나.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 장치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상시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특히나 가입한 특약에 운전에 관련된 특약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됩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 ​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알릴 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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