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가입한 실비가 2세대 실비로 알고 있는데요.
로봇 수술 시 본인 부담금이 10%인가요 20%인가요?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슨 말인가요?
답변
2세대 실비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판매되었습니다.
2009년 8월 ~ 2015년 8월까지의 2세대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
2015년 9월 ~ 2017년 3월까지의 2세대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80%

질문자님은 입원 시 급여 90%에 비급여 80%입니다.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실비는 내가 낸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빼고 보상을 해 줍니다.
✔ 예시
입원하고 퇴원할 때 2,0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급여는 500만 원이고 비급여는 1,500만 원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8월 : 본인 부담금 200만 원 발생
향후 발생하는 초과 금액부터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실비 청구 시 : 1,8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2. 2015년 9월 ~ 2021년 6월 : 급여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 + 비급여 1,500만 원의 20%인 300만 원 = 350만 원
2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금 150만 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실비 청구 시 :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1,650만 원 + 회사가 부담하는 150만 원 = 1,8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연간 고객님이 낸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나머지는 우리 보험사가 부담하겠다.
실손 의료비보험,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실비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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