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턱관절이 아파서 대학병원 예약했는데요. 건강보험이랑 실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y Expert991 2023. 7. 21.
반응형
728x170

 

 

 

질문

턱관절이 아파서 대학병원 예약했는데요. 

건강보험이랑 실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을 가는 경우에는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실비 청구 시 40%만 보상이 됩니다.

단,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치과는 그냥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1.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2.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턱의 질환은 급여와 비급여 모두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치과치료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라 치과치료를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개별 약관입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진료의뢰서, 실비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1차 의료기관 1) 병상수 : 30개 미만 ​ 2) 의료기관 종류 :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