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추나요법이 1년 총 20회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건강보험 적용되면 얼마 정도만 부담하나요?
이전에 추나는 실비 안된다 했는데 3세대인데 저도 되나요?
답변
추나요법이 1년 총 20회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건강보험 적용되면 얼마 정도만 부담하나요?
-> 저는 작년에 건강보험 적용되어서 급여 4만 원 정도 냈습니다.
이전에 추나는 실비 안된다 했는데 3세대인데 저도 되나요?
-> 네, 맞습니다.
-> 원래 2009년 8월 이후 실비부터는 한의원은 급여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면책입니다.
-> 추나는 비급여라 실비 청구가 불가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실비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급여니까요.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