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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유증 수술하면 양쪽 가슴에 대해서 각각 질병수술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약관을 보면 '동일한 신체 부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 장기‧비뇨 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합니다.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합니다.
가슴은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비에서는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될 것이고
수술비 특약은 1번만 지급합니다.
양쪽으로 해서 각각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양쪽 수술 시 각각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수술비 특약 약관을 보면 '동일한 신체 부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 장기‧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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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양안(좌안, 우안)을 동시에 수술한다면? 안검내반 청구 사례
✔ 가입한 특약 1. 질병수술비 30만 원 2. 1~5종 수술비(1종 20만 원) ✔ 사고 내용 속눈썹 찔림으로 안검내반 수술 ✔ 보험금 지급 질병수술비 30만 원, 30만 원 1~5종 수술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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