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어린이보험이 있습니다.
계약자인 저한테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경우 자녀의 보험금도 압류가 되나요?
답변
✔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계약자가 압류 대상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피보험자가 압류 대상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계약자인 질문자님 계좌로 지급이 되므로
지급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 현금출납이 가능한 보험사의 고객 플라자로 신분증 지참 후 내방하셔야 됩니다.
-> 내방 전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가능한 곳을 찾아보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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