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께서 오래전 이혼하셨고 자식은 아들 2, 딸 1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이혼하신 이후로 어머니께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계약자, 피보험자는 어머니시고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게 된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법정상속인 누가 되며 각각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어머님이 사망을 하시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순위대로 지급이 됩니다.
1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배우자와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1순위는 자녀 3명입니다.
3명의 자녀가 1:1:1의 비율로 보험금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보험금은 물론이고,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보증금도 모두 1/3씩입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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