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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셨고 자녀는 3명입니다. 어머니께서 사망하시면 사망보험금은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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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께서 오래전 이혼하셨고 자식은 아들 2, 딸 1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이혼하신 이후로 어머니께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계약자, 피보험자는 어머니시고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게 된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법정상속인 누가 되며 각각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어머님이 사망을 하시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순위대로 지급이 됩니다.

1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배우자와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1순위는 자녀 3명입니다.

3명의 자녀가 1:1:1의 비율로 보험금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보험금은 물론이고,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보증금도 모두 1/3씩입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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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약정, 미약정' 차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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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수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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