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 7월에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6월에 발등 쪽 뼈가 부러져서 철심을 박았는데 의사선생님이 6개월 후 제거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질문 1. 이번에 실비를 청구해서 6개월 후 철심 제거 수술도 실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2. 이번에 실비 받고 보상 대상 기간 내에 제거 수술할 시 제거 수술도 실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3. 이번 골절 수술을 청구하지 말고 갖고 있다가 제거 수술 후 함께 청구하면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답변
1세대 실비는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1번 조합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2번 조합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일반 상해의료비
질문자님이 1번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상해로 입원 시에는 1년간 보장하고 더 이상 해당 사고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로 통원 시에는 1년간 보장하고(30일) 더 이상 해당 사고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2번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까지만 해당 사고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8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사고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무엇으로 가입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1번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6개월 뒤에도 보장 가능하지만
2번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6개월 뒤에는 보장이 불가하므로 그전에 처리를 하시든지 그냥 자비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담보별 면책기간 정리(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면책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표준화 이전) 1)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로 최초 3년만 표준화 이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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