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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집을 전세 살고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 크면서 벽지나 장판에 사고 낼까 봐서요.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 들고 싶은데 만약 들고난 뒤 이 같은 부분 혜택이 다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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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을 전세 살고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 크면서 벽지나 장판에 사고 낼까 봐서요.

장판은 찢어놓거나 벽지에다 그림 그리고 기타 등등

어른들도 간혹 그럴 수 있고 해서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 들고 싶은데 만약 들고난 뒤 이 같은 부분 혜택이 다 가능한가요?

어린이 보험에 가족일상은 없고 어린이 자녀배상 책임만 있어서요.

 

 

답변

집을 전세 살고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 크면서 벽지나 장판에 사고 낼까 봐서요.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는 내 집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월세나 전세 든 집의 손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자께서 사용 중이신 집이 자가가 아닌 월세라서 타인의 소유가 맞지만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은 피보험자의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재산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사유)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줬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 안 됩니다.

전셋집에 강아지가 벽지를 뜯었다, 화장실 문을 망가뜨렸다 등등

모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특약이므로

1.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최소 가입 보험료 3만 원)

2. 주택화재보험(최소 가입 보험료 1만 원)

3. 운전자 보험(최소 가입 보험료 1만 원)

3가지 상품 중 하나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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