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사랑니 발치 예정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발치하는 사랑니도 실비보험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경우 발치 비용을 모두 100퍼센트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실비 보험 ->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급여만 보상
사랑니 발치는 급여라 실비 보험에서는 보상 가능
실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본인 실비가 언제 가입했는지를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 대학병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함 -> 병원비가 10만 원 나옴(급여 5만 원, 비급여 5만 원)
->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급여만 보상하므로 급여 5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
-> 급여 5만 원 - 2만원(상급종합병원 공제금) = 3만 원 보상
만약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다음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아래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약관 pdf 찾아서 돋보기 누르고 '치과'라고 검색해 보세요.
만약 검색했는데
'질병 입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질병 : 치과 질환
'질병 통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질병 : 치과 의원, 치과 병원은 제외합니다.
만약에 약관에 저렇게 나와 있다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안에 있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질병 통원의료비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 분명 질병 통원 의료비 : 치과 의원, 치과 병원은 제외한다고 했으니
치과 의원과 치과 병원(진료비 영수증 하단에 저렇게 표기되면 안 됨)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세대 가입자라면 제가 적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2세대 이후 가입자라면(2009년 8월 이후)
대학병원에서 치과 치료 시 급여비용에서 2만 원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치과치료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라 치과치료를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개별 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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