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회사에서 상해후유장해로 보상받는 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산재로 인한 상해인데요.
저도 손해사정사 선임해서 보상 청구 진행 할 경우 상해후유장해 보상 받는데까지 최소~최대 어느 정도로 시간이 소요되나요?
답변
상해후유장해의 경우에는
->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여전히 후유장해가 남아있으면 후유장해진단서 끊어서 청구 가능
-> 영구적인 또는 한시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가입 금액*퍼센트로 지급이 가능
# 보상 예시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리 추간판 탈출증 : 약관상 10%
영구장해인 경우에는 10% 금액 전부 지급
5년 미만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부지급
5년 이상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정도만 지급합니다.(10%의 20%인 2%)
상해후유장해 1억 원을 가입하면 10%니까 1천만 원을 줘야 하지만
한시장해는 10%의 20%인 2% ->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억 원이면 한시장해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입된 모든 보험의 후유장해를 긁어모았을 때 2억 원 정도라면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1억 원이 끝이라면 그냥 혼자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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