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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이번 달에 손해보험 계약 대출을 받으면 다음 달에 첫 달 이자가 나가나요? 그리고 통지서 집으로 오지 않도록 할 수는 없나요? 대출 이자는 보험 끝날 때까지 내면 되나요?

by Expert991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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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달에 손해보험 계약 대출을 받으면 다음 달에 첫 달 이자가 나가나요?

그리고 통지서 집으로 오지 않도록 할 수는 없나요?

대출 이자는 보험 끝날 때까지 내면 되나요?

 

 

답변

대출 이자는 대출받은 달의 익월에 부과됩니다.

보험 약관 대출은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매월 이자만 성실히 자동인출이 되면 원금은 갚지 않아도 계속 보험의 보장을 받으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갚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 원금은 계속 납부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해도 되지만 대출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적게 되면

​-> 그때는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대출원금을 환입하라고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 그때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가상 계좌를 요청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으시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대출 관련한 우편 등은 오지 않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보험사 앱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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