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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병원의 1인실 비용인 48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by Expert991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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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병원의 1인실 비용인 48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비급여 - 입원료 - 선택진료료 이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4세대는 입원 시 급여의 80%를 보상, 비급여의 70%를 보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 70%는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인실을 이용하면 총 3번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1. 급여 비용의 80% 계산

2. 비급여 비용의 70% 계산(1인실 비용 제외한)

3. 1인실 비용 계산

1인실은 1일 평균금액을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입원일수로 나눠서

10만 원 보다 작으면 전액 보상

10만 원 보다 크면 1일 최대 10만 원으로 해서 계산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예시 1)

3일 입원 후 퇴원을 하고 병원비를 계산했을 때 영수증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 입원료 : 비급여(선택진료료 이외) 313,380원

-> 선택진료료 이외에 적혀 있는 금액은 상급병실료 차액입니다.

2) 상급병실료 차액 : 313,380원

상급병실료 차액의 50% 보상 : 313,380원*50% = 156,690원

1일 평균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156,690원) / 총 입원일수(3일) = 52,230원

즉, 1일 평균금액 10만 원보다 작으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52,230원*3일 = 156,690원 지급

또 다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예시 2)

총 입원일수 : 12일

-> 1인실에 12일 입원 후 퇴원을 했습니다.

-> 영수증을 보니 입원료 - 비급여 - 선택진료료 이외 : 360만 원​(이게 상급병실료 차액입니다.)

->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 360만 원

상급병실료 차액의 50% 보상 : 360만 원*50% = 180만 원

​1일 평균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180만 원) / 총 입원일수(12일) = 15만 원

1일 평균금액은 최대 10만 원 한도이므로 10만 원만 보상합니다.

​10만 원*총 입원일수 12일 = 1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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