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피보험자인 실비보험 수익자를 저로 바꾸려고 보험사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생전에 사망 시에도 수익자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셔서 수익자를 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계약자는 저로 변경하였는데 이경우 다른 가족들 동의가 있더라도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나요?
제가 지병이 있어서 실비를 새로 들 수 없는 상황이고 매번 실비보험금 탈 때 가족들을 데려가기는 힘든 상황이라서요.
답변
보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익자 약정 / 미약정
1) 수익자 약정으로 가입 시
모든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해당 보험은 끝이 납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을 하면?
계약자를 변경해서 해당 보험을 유지하거나 그냥 해지를 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보험 가입 시 '수익자 약정'에 체크를 하고 가입을 한 경우에
위의 상황처럼 계약자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자를 변경해서 유지하거나 해지를 한다고 했죠?
지금은 계약자를 변경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약자를 어머니(사망했으므로) 피보험자인 아버지로 변경하거나 자녀 등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보니까 계약자인 어머니께서 수익자 약정으로 하시고 가입을 하셨네요?
이런 경우에는 바뀐 계약자(아버지든 자녀든)는 최초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께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고 가입을 하셨지만
바뀐 계약자가 수익자를 '자녀 -> 다른 사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 수익자 미약정으로 가입 시
위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계약자가 사망해서 계약자를 변경했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면서 바뀐 계약자가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네?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지~"
어? 그런데 '수익자 미약정'으로 되어 있네?
-> 이런 경우는 변경된 계약자가 최초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자녀)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최초 계약자가 지정된 수익자로만 쭉 가야 됩니다.
가정을 하나 해 볼게요.
계약자 : 어머니 / 피보험자 : 아버지 / 수익자 : 자녀
보험 계약 후 시간이 흘러 계약자인 어머니께서 사망을 함,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됨
계약자를 피보험자인 아버지로 변경하거나 또는 재혼한 여자로 변경을 함
계약자를 변경하면서 수익자를 자녀에서 재혼한 여자로 변경함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계약자였던 어머니께서는 보험금이 수익자인 자녀에게 가길 바라셨지만
본인(계약자)이 사망하게 되면서 바뀐 계약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머니께서 지정한 수익자를 변경해버렸으니...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최초 계약을 할 때 '수익자 미약정'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최초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쭉 갑니다.
나중에 계약자가 먼저 사망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되더라도
바뀐 계약자는 최초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사망 시에도 수익자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셔서
수익자를 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 수익자 미약정으로 가입하셔서 그렇습니다.
-> 이런 경우는 최초 설정한 수익자를 바뀐 계약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인 어머니께서 생전에 '수익자 미약정'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 수익자 '약정, 미약정'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수익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에는 총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1) 계약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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