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조숙증 지연주사 실비 청구 시 진단서 같은 거 필요한가요?
답변
실비보험 가입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1세대)의 경우에는 약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 비용
애매하죠?
약관이 애매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약관 제5조 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치료 목적 기재된 의사 소견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이때가 좀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 호르몬 투여, 성장 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용된 비용
->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 호르몬 투여, 성장 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용된 비용
->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무조건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E34.3 : 단신(저신장증)
E30.1 : 조발사춘기(성조숙증)
원인이 명확한 질병에 속합니다.
단순히 평균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의사도 치료 목적 소견서 작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의 실손 의료비(실비)를 가입한 경우는 가능하다면 2가지 질병 코드 중 'E30.1 : 조발사춘기(성조숙증)'로
받는 것이 보상을 받을 때 조금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 진단 시에도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투여받게 됩니다.
이유는 단신의 경우 특발성 저신장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상과 골치 아픈 다툼을 해야 하거든요.
3) 2016년 1월 이후
이때는 영수증상 급여항목에서의 일부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하는 호르몬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의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으로 발생하는 호르몬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 목적 소견서를 꼭 발급받아서 나머지 서류와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 목적 소견서)
실손 의료비 보험의 성장 호르몬 주사 - 단신, 저신장, 조발사춘기, 성조숙증 보상 여부
단신(저신장증), 발육 지연, 조발사춘기(성조숙증)에 대해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실비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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