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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강아지가 시어머님의 틀니를 씹어서 망가뜨렸어요.
100만 원이 넘는데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답변
피보험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친족의 배상 책임은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 2만 원 또는 20만 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이 배상해 주고 나서 청구하시면
보험사로부터 본인 부담금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2명 이상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청구 시 가족 모두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 서류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참고로 피해자도 해당 서류를 내야 된다. 간혹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서류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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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시킨 경우 청구 사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고객이 언니와 형부 셋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실수로 형부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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