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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구순구개열로 인해 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 실비보험이 있는데 이건 실비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이게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수술이 몇 차례 남아있습니다.
삼성생명 쪽에 보험금 서류를 작성 영수증 첨부하여 보냈더니
'국민 건강 보험 미적용 의료비 보장 불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한번 치료받을 때마다 비용이 장난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실비보험에서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만 보상 가능합니다.
비급여 치료는 면책입니다.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치과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받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 비급여는 면책이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치과치료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라 치과치료를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개별 약관입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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