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인이 보험 가입하래서 했는데 보험설계사가 계약서를 안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냥 백지에 ‘비교 설명 듣고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진다’ 이런 내용 적고 사인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진행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 후 보험 서류는 메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답변
요즘 보험 가입 방식은 2가지입니다.
1. 예전처럼 진행되었던 '종이 청약서' 서명 방식입니다.
-> 청약서를 출력해서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아서
-> 사무실로 돌아와서 스캔 처리하고 보험료를 출금하여 가입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2. 모바일(전자) 청약 방식입니다.
-> 승인이 나면 고객에게 모바일 청약서를 발송합니다.
-> 고객의 카카오톡으로 청약서가 도착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따라 적는 부분을 터치하면 키보드가 활성화되고 그대로 따라서 입력합니다.
-> v 체크하는 부분을 터치하고 보험료 이체 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이름과 서명을 터치로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 이때는 '비교 설명 확인서'라는 종이에만 서명하시면 됩니다.(이건 보험사 제출 용이 아니라 가입한 설계사의 소속기관에 제출용)
1번으로 진행을 하려면 종이 청약서에 서명 + 비교 설명 확인서에도 서명
2번으로 진행을 하려면 모바일 청약으로 가입하고 + 비교 설명 확인서에만 서명
이렇게 됩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
hyeonsik0523.tistory.com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
hyeonsik05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