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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저희 삼촌이 병원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호자로 있는 형에게 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보험금이 나오면

by Expert991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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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삼촌이 병원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호자로 있는 형에게 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보험금이 나오면 할머니와 형제들이 나눠가지게 되는 건가요?

 

 

답변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1. 사망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이 수령

2. 사망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대로 지급됩니다.

법정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피보험자 삼촌의)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 (피보험자 삼촌의) 부모님

3순위 : (피보험자 삼촌의) 형제, 자매

4순위 : (피보험자 삼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미혼인 상태이므로 1순위는 없기 때문에

2순위인 부모님이 수령하시게 됩니다.

2순위가 없어야 3순위에게 넘어갑니다.

2순위인 부모님께서 서류를 지참하여 고객센터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 사망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 증명서(사망 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수익자 미 지정 시 추가 요청 서류

- 상속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망 수익자 중 대표 1명이 해당 서류 지참하여 내방하거나 각자 방문해서 수령해도 됩니다.

1명이 대표로 방문하려면 가족 증명서상 확인되는 상속인들의 선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대로라면 2순위인 부모님이 수령하시게 됩니다.(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할머니 단독 수령)

만약 삼촌의 형에게 보험금을 받게 하려면

계약자인 삼촌이 형을 수익자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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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수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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