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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마트폰 액정 포장 후 차에 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설계사분은 수동 포장원(2급), 다른 분은 상하차(3급)이라고 해서요.
보험 가입 시 직업을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답변
2가지 일을 할 때는
더 위험한 급수의 직업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급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상하차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해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이 되는 거죠.
수동 포장원은 말 그대로 수동 포장만 해야 됩니다.
상하차를 하면 그건 수동 포장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2급인데 화물차를 몰기도 합니다.
-> 이러면 3급 화물차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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