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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자동차 사고가 났고 제 과실 60%, 상대방 과실 40%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된 사고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by Expert991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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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제 과실 60%, 상대방 과실 40%가 나와 제 자동차 상해로 치료비 처리 및 보상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총 1,600만 원이 나왔는고, 개인 실비 보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된 사고에 관하여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비 비용이 지급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과실만큼만 보상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과실만큼만 보상 지급을 받는 건가요?

2. 치료비가 1,600만 원이 나왔는데 과실비율 따져서 제 과실이 60% 라면 제가 보장받는 실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 시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

​2)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4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3)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8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이 아래부터는 예시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1. 일반 상해의료비도 아니고

2. 2016년 1월 이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질문자님은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있는 상황이므로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40%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과실이 3이고 상대방 과실이 7인 자동차 사고(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로 100만 원이 나왔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70만 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3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비 청구를 하면(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내가 부담한 30만 원의 40%인 12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실비 이외의 상해 특약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 입원일당 등

(해당이 될 경우, 가입 시)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

이번 시간에는 가입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질병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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