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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퇴골 수술을 했습니다.
상해후유장해 청구 시 준비해야 될 자료는 무엇인가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답변
상해후유장해의 경우에는
->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여전히 후유장해가 남아있으면 후유장해진단서 끊어서 청구 가능
-> 영구적인 또는 한시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가입 금액*퍼센트로 지급이 가능
# 보상 예시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리 추간판 탈출증 : 약관상 10%
영구장해인 경우에는 10% 금액 전부 지급
5년 미만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부지급
5년 이상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정도만 지급합니다.(10%의 20%인 2%)
상해후유장해 1억 원을 가입하면 10%니까 1천만 원을 줘야 하지만
한시장해는 10%의 20%인 2% ->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든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스스로 청구하시고
모든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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