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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IG 닥터플러스 V 보험을 2011년 8월부터 가입하여 매달 55,000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이 나 어깨 통증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주 진료를 받았습니다.
갈 때마다 진료비는 많게는 12,000원선, 적게는 7,000원 선으로 결제를 했는데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 또한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 해서요.
다른 일반 병원에서 치료 시에 1만원 공제 후 혜택을 받았는데 1만 원 이하는 혜택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1년 8월부터 가입하여 매달 55,000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한의원에서
->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2011년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시 급여 90%만 보상
외래는 한의원에서 발생한 병원비 중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약제비는 한의원에서 발생한 약제비 중 급여 비용에서 8천 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의원이 아닌
1) 일반적인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 병원비 총액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2) 일반적인 병원,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 병원비 총액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3) 일반적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 병원비 총액에서 2만 원 공제 후 보상하지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급여비용에서(비급여 비용은 면책)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급여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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