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20대 후반 여자고 동네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9월부터 정형외과 4번 정도 갔고 약 처방이랑 주사 물리치료 정도 받았어요.
한의원은 2번 침 맞고 물리치료했고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당분간은 그냥 운동에 집중하면서 병원 안 가고 3개월 후에 실비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한될까요?
정형외과에서 또 아프면 소견서 써줄 테니 mri 찍어봐라라고 말씀하셨어서 3개월 후 가입할 수 있으면 그때 mri를 찍어볼까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가입 조건에 3개월 내 진통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냐 이런 질문도 있던데 그냥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 탁센 이런 거 먹은 것도 고지를 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고지의무에서 치료에 대한 고지는 2개입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치료(단,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계속하여 : 치료의 시작 ~ 완치까지 걸린 치료 일수 합산)
질문자님은 딱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하의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두어 번 더 가면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이내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내가 치료를 받은 치료 일수 합산 일수가 7일 이하면
->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만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그 3개월 동안 보험을 가입하려면 고지를 하는 것이고 고지하지 않으려면 3개월 뒤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더 이상 병원을 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만 지나면 고지의무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에 대한 고지는 처방을 받은 기준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약은 고지의무가 아닙니다.
(처방을 받고 약을 구입하지 않아도 고지의무에 해당)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처방을 받았든 치료를 받았든 둘 중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3개월 뒤에 가입하세요.
# 진단에 대한 고지
1) 최근 3개월 이내 11대 질병 이외의 진단이거나(3개월간 고지의무 유효)
2)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의 진단이거나(5년간 고지의무 유효)
=> 허리 디스크는 11대 질병이 아니므로 3개월만 고지의무 유효(질문지 5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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