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치료한 응급실, 한의원 치료비 실비 청구가 되나요?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돈은 들어간 게 없는데 실비나 다른 보험금 청구가 되나요?
청구가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세부 진료 내역서 두 가지면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 시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4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3)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8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는 상황이므로
2009년 8월 이전 상해의료비 가입자인 경우여야만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상해 실비가 일반 상해의료비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비 이외의 상해 특약(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등)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이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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