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둘 중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개인 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면 뭐가 유리한가요?
답변
# 산재처리 시
1) 산재로 처리하면 재발 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음
2)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음
3)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음
산재는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8월 이전에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 가입자는 50% 중복 보상 가능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실손) 가입자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 40% 보장
2) 2016년 1월 이후 실비(실손) 가입자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 보장
# 공상처리 시
1)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움
2)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려움
3)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 처음 공상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공상처리 시 실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건강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40% 보상입니다.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그러니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로 급여 보상받고 + 산재 비급여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고
=> 이렇게 보상받으시면 됩니다.(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라면)
실비 이외의 진단비, 수술비 특약, 입원일당 등은
산재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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