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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보험을 만기 전 A가 중도 해약(종신, 암보험 등)을 할 경우 해지환급금 수익자는 누가 되나요? 사망보험자인 B의 동의나 통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우체국 보험입니다.

by Expert991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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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 : A

피보험자 : A

만기 생존 수익자 : A

사망 수익자 : B

입원 상해 수익자 : A

보험을 만기 전 A가 중도 해약(종신, 암보험 등)을 할 경우 해지환급금 수익자는 누가 되나요?

사망보험자인 B의 동의나 통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우체국 보험입니다.

 

 

 

답변

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 A에게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일부 회사는 수익자에게 해지 동의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사망 수익자였는데요 어머니께서 보험 해지한다고 콜센터에 요청했더니

콜센터에서 사망 수익자인 저에게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저와의 대화 녹취)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에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콜센터에서 수익자에게 전화를 해서 해지 동의에 대한 녹취 후 진행합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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