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 물림 사고 일상생활 책임보험 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저희 집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에 강아지가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분과 함께 병원에 갔고 병원 진료비를 계산해 드렸습니다.(1차는 현장 결제해 드렸고, 다음 날 또 병원에 내원하셔서 2차는 계좌이체를 해드렸습니다.)
인터넷을 알아보니,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제가 결제한 병원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추후에 들어갈 병원비와 합의금 등에 대한 금액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한테 물린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 기준)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가장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치료비입니다.
개에 물렸을 때 흉터에 대한 치료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치료 과정에서 입원을 하고 이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발생한다면 그만큼의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실 수익(일실수익)
흉터가 크고 깊으며,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에는 추상장해를 인정받아 상실 수익(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치료비
추후 흉터가 남아 이에 대한 흉터제거술(반흔 성형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참고로 피해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고 +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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