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일 질병으로 9/27 초진 후, 9/30 재진으로 병원 방문하였습니다. 보험은 2022년에 가입했습니다.
9/27 병원 38,400 (전액 급여)
9/27 약국 6,100
9/30 병원 3,600(전액 급여)
9/30 약국 16,500
총 64,600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이 44,6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동일 질병이어서 자기부담금이 병원 1만 원, 약국 1만 원씩 공제되고 입금된 건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날짜별로 1만 원씩 공제되어 34,900원이 입금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요)
답변
보험은 2022년에 가입했습니다.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외래와 약제비가 통합되었습니다.
3세대까지는 외래 따로, 약제비 따로 공제하고 보상했지만
4세대부터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산하여 급여 공제, 비급여 공제의 2번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4세대 실손보험 통원 계산법
통원(외래와 약제비가 합쳐짐)
- 통원 급여 1 : 의원,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를 처방받은 경우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급여 2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통원 비급여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실비보험 계산
9/27 병원 38,400 (전액 급여)
9/27 약국 6,100
1) 급여 계산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38,400원 + 약제비 급여 6,100원) 44,500원의 20%인 8,900원 중 큰 금액인 1만 원 공제
=> 44,500원 - 1만 원 = 34,500원 보상
2) 비급여 계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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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병원 3,600(전액 급여)
9/30 약국 16,500
1) 급여 계산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3,600원 + 약제비 급여 16,500원) 20,100원의 20%인 4,020원 중 큰 금액인 1만 원 공제
=> 20,100원 - 1만 원 = 10,100원 보상
2) 비급여 계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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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34,500원 + 9월 30일 10,100원 = 44,600원 보상
그런데 실비보험이 44,6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네, 맞게 지급되었네요.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3종)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상해 급여, 질병 급여) 2) 선택계약(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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