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해외 체류에 대한 환급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16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해외 체류했으며, 이 기간 동안 그 어떠한 보험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실손보험)
2. 종신보험에 대한 환급
장기 적금 목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ING 오렌지 종신보험) 이에 대한 전체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
1:1 질문 감사합니다.
1. 해외 체류에 대한 환급
◆ 납입중지 조건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2) 2016년 1월부터 출국한 기간부터 환급 적용
3)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
4)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5)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손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6)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7)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 신분증
-> 발급기관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민원24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무료 발급 가능
2)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종신보험에 대한 환급
장기 적금 목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ING 오렌지 종신보험) 이에 대한 전체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 이건 민원 해지가 아닌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카톡 대화, 녹취록 등) 가 있어야 그나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것도 없다면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건은 종합보험에 실손(실비)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 특약의 보험료만 해당이 됩니
hyeonsik05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