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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트랙터를 타고 가다가 정차 중인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되나요?

by Expert991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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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트랙터를 타고 가다가 정차 중인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되나요?

 

 

 

답변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 :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보상이 되는 경우는 차에서 내려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의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갔는데 이중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해당 차가 벽에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됩니다.

지금의 경우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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