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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체국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술 먹고 쓰러져서 119에 실려 응급실에서 3시간 정도 있다가 퇴원했는데 이것도 청구가 되나요?
술 먹고 취해서 쓰러졌습니다.
답변
응급실의 경우에는 실비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응급, 비응급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
2)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중 급여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금'항목이 없다면 응급환자로 청구 가능)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3)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필요 서류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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