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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와 수익자는 저이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을 때 보험금은 제 계좌로 들어오는데 보험금이 압류될 수 있는 건가요?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이십니다.
답변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아버지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압류 대상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채권자는 질문자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보험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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