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4년에 가입한 실비이고 다리와 허리 mri 찍는데 회사 때문에 당일 입·퇴원인 낮병동 제도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6시간 이상으로 입원 시 외래가 아닌 입원으로 실비 처리가 90프로 되는 게 맞나요?
오후에 2시에 입원해서 당일 오후 8시에 퇴원하면 가능한 건가요?
답변
2014년에 가입하신 실비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
2) 외래 : 손해보험사는 25만 원 / 생명보험사는 20만 원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3) 약제비 : 손해보험사는 5만 원 / 생명보험사는 10만 원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질문자님이 외래로 MRI 검사를 받으신다면
-> 손해보험사로 가입한 경우 : 1일 외래 한도 25만 원까지만 보상
-> 생명보험사로 가입한 경우 : 1일 외래 한도 20만 원까지만 보상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1박 2일 등 입원해서 MRI 검사를 받으시거나
당일 입원(낮병동 6시간)으로 MRI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래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90% 보상이니까요.
-> 진료비 영수증 상단에 입원과 퇴원에 v 체크 표기가 됨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비급여 MRI 보험금 계산 방법
비급여 MRI 검사를 하고 실비 청구를 했을 때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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