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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14년에 가입한 실비이고 다리와 허리 mri 찍는데 당일 입·퇴원인 낮병동 제도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6시간 이상으로 입원 시 실비 처리가 90프로 되는 게 맞나요?

by Expert991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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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년에 가입한 실비이고 다리와 허리 mri 찍는데 회사 때문에 당일 입·퇴원인 낮병동 제도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6시간 이상으로 입원 시 외래가 아닌 입원으로 실비 처리가 90프로 되는 게 맞나요?

오후에 2시에 입원해서 당일 오후 8시에 퇴원하면 가능한 건가요?

 

 

 

 

답변

2014년에 가입하신 실비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

2) 외래 : 손해보험사는 25만 원 / 생명보험사는 20만 원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3) 약제비 : 손해보험사는 5만 원 / 생명보험사는 10만 원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질문자님이 외래로 MRI 검사를 받으신다면

-> 손해보험사로 가입한 경우 : 1일 외래 한도 25만 원까지만 보상

-> 생명보험사로 가입한 경우 : 1일 외래 한도 20만 원까지만 보상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1박 2일 등 입원해서 MRI 검사를 받으시거나

당일 입원(낮병동 6시간)으로 MRI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래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90% 보상이니까요.

-> 진료비 영수증 상단에 입원과 퇴원에 v 체크 표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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