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몇 년 전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발견되어 의사 권유로 몇 년 한 번씩 대장 내시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 위내시경이랑 겹쳐 동시에 수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실비 청구를 하였는데 수면비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면비는 원래 실비 청구 안 되나요?
참고로 진료비 내역서에 비급여로 잡혀있더군요.
이게 문제였을까요?
2년에 한 번 하던 위내시경은 비수면으로 했었고 올해는 대장 때문에 수면으로 한 것입니다.
수면비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네, 수면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실비보험에서 면책에 해당됩니다.
건강검진으로 인해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가지 밖에 없습니다.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적으로 실시한 검사, 치료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추가로 넣은 내시경이나 검사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으로 인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인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 그러니까 국가건강검진할 때 위, 대장 내시경을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하세요.
-> 평상시에 내과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증상을 얘기하고 의사 권유로 검사를 받으시면
-> 수면 비용까지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면 위, 대장 수면 내시경 후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속 쓰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위내시경을 받아보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검사 자체가 의사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대장에 이상이 없더라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권유에 의한 검사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실비보험에서 수면 비용까지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수면 비용까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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