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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며칠 전에 아르바이트 중에 손이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었거든요.
이후에도 2주 동안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해놓은 실비보험이랑 일하던 직장에서 들어놓은 보험이랑 이중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쪽에서 이미 보험처리를 했으면 다른 쪽에서는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산재와 실비는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했던 '일반 상해 의료비' 실비 가입자라면
산재 처리 시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실비보험 가입자는 산재보험과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 40% 보상
2)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 80% 보상
실비 이외의 진단비, 수술비 특약, 입원일당 등은
산재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산재사고 발생 시 가입된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실비보험 3가지 유형 1)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해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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