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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10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한방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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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한방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는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방병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양방의사에 의한 적법한 양방의료비(MRI, CT 검사 등)는

한방치료가 아닌 양방치료에 해당하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양한방을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 내 양방에서 협진으로 치료를 받는 비용은

=> 급여 / 비급여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여부

1) 한방 급여(한의사 처방) : 추나 / 침 / 전기침 / 한약 급여 => 보상 가능

2) 양방 급여(의사 처방) : X-ray / MRI(급여) => 보상 가능

3) 양방 비급여(의사 처방) : 도수치료 / MRI(비급여) / 체외 충격파 치료 => 보상 가능

4) 한방 비급여(한의사 처방) : 한약(비급여) / 약침 => 보상 불가

✔ 필요 서류

1) 한의원 치료 : 진료비 영수증(급여 비용만 보상하므로)

2) 한방병원에서 양방 치료 시

ㄱ. 한방병원의 의무기록지(초진 기록지)

ㄴ. 한방과 양방의 진료비 영수증

ㄷ. 한방과 양방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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