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담낭 절제술을 받고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 '국민 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친 부분은 대체 뭔가요?
왜 내는 건가요?
답변

동그라미를 잘못 치셨습니다.
2번에 있는 것은 공단부담금이라 어차피 내가 납부하는 병원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납부하는 것이라 납부하는 병원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암튼...
국민 건강보호법 제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
-> 여기에 왜 병원비가 있냐...
우리가 입원을 하면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 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선별 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 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 급여(이하 "선별 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 항목
비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항목
건강보험법 제41조 4의 선별 급여는 2014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완충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비급여로 부담시키기에는 환자의 부담이 크므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겁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비급여(본인이 100% 부담해야 됨)로 하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이걸 급여로 완전하게 돌리자니? 이것도 좀 그래~
-> 그래서 선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 100% 다 부담해(비급여)
-> 일부만 부담하게끔 급여 처리해 줄게(고객의 부담을 줄여줌)
비급여로 다 처리하자니 고객이 너무 부담되고
그렇다고 전부 급여로 처리하자니 병원이 손해이고...
-> 절충해서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사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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