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인데 최근에 면책기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가 시작되는 건가요?
답변
✔ 입원 시 면책기간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4년 3월
1년 / 90일 / 1년 / 90일...
3) 2014년 4월 ~ 2015년 12월
1년 / 90일 / 1년 / 90일...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리셋되어 다시 보장
4) 2016년 1월 이후
5천만 원 모두 소진하면 90일 면책기간(하나의 질병당)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입원 시 면책기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면책기간 : 5,000만 원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 발생 안 함 / 5,000만 원 다 사용하면 90일 면책기간 발생
단, 5,000만 원을 너무 빨리 소진한 경우는 365일이 될 때까지 면책기간이 발생함
예를 들어, 150일 만에 5,0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215일 동안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366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함
+ 최초 입원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복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입원 시 면책기간이 없다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납부한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회사가 보상합니다.

끝.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담보별 면책기간 정리(입원, 통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입시기별 면책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표준화 이전) 1)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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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면책기간? 보상 제외 기간?
실비는 면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동일 질병, 동일 상해로 재입원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간을 피해서 재입원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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