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검사, 엑스레이, CT 등 검사받고 난소 물혹 파열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
제가 2019년 실비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얼마나 보상이 될까요?
답변
응급실의 경우에는 실비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응급, 비응급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
2)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중 급여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금'항목이 없다면 응급환자로 청구 가능)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3)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번에 해당이 되시네요.
원광대학교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므로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만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2019년 실비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상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
이번 시간에는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 응급, 비응급 모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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