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대학병원에 다녀와서 실비 청구를 했는데 보상이 되는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급여 1만 5천 원, 비급여 2만 원, 총 3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답변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1) 급여
의원과 병원을 다녀온 경우에는 최소 1만 원을 공제합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다녀온 경우에는 최소 2만 원을 공제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급여는 최소 2만 원을 공제해야 되는데요
급여 비용이 1만 5천 원이라서 보상이 불가합니다.
2) 비급여
비급여는 최소 3만 원을 공제합니다.
비급여 비용이 2만 원이라 보상이 불가합니다.
급여 보상 불가, 비급여 보상 불가
-> 그래서 보상이 될 금액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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