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K사 손해보험 (무) 행복한 인생보험 압류가 될까요?
아버지가 채무로 전 계좌가 압류된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K사 손해보험에 (무) 행복한 인생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만 원 정도 납입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험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현재 수익자 변경을 저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도 변경해야 할까요?
답변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해지환급금 150만 원 이하는 압류 금지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미 압류가 된 상태라면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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