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저이고 보험료는 부모님께서 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약관 대출받으면 부모님께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답변
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제3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보험료만 내는 사람일 뿐 해당 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보험회사는 제3자에게 연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보험료만 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질문자님이 약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담당 설계사 밖에 없습니다.
담당 설계사도 약관 대출 여부를 본인이 조회해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해 주시는 부모님은 보험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약관 대출을 하면
부모님 -> 알 수 없음
담당 설계사(부모님 지인) -> 스스로 질문자님의 계약에서 약관 대출 여부를 조회해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보험 약관 대출은 계약자만 할 수 있고 +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3회 이상 보험료 이체 이력이 있는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자이지만 보험료가 계약자(질문자님)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관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관 대출을 신청하려면(앱, 콜센터, 홈페이지)
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3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신분증 지참 후 고객센터로 내방하셔야 합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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