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7번 다녔는데요.
실비보험 가입된 내용이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이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입니다.
총 7번 다녔으면 합친 것에서 공제금액 1회만 빼주나요 아니면 방문 때마다 빼야 되나요?
처방전도 1건당 8천 원을 공제하는데요.
그러면 처방전 총 합쳐서 8청원 빼는 건가요? 처방전마다 공제금액 8천 원 빼가는 건가요?
같은 질병인데도 방문 1회당, 처방전 1건당 빼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실비 청구할 때 모아서 청구하는 건
단순하게 귀찮은 거 빼곤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10번의 병원 방문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본인 부담금은 10번 공제합니다.
(외래 : 방문 1회당 공제 / 약제비 : 처방전 1건 당 공제)
그래서 모아서 청구해 봤자
어차피 보상과에서 방문 1회당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게 없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실비보험 약관 : 하루에 동일 상해,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시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염으로 오전에 의원에 내원하여 3만 원 발생, 오후에 병원에 내원하여 5만 원 발생했다면
->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위의 경우에는 의원 3만 원은 전액 보상이고 병원 5만 원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의원 3만 원 보상 + 병원은 5만 원에서 1만 5천 원 공제한 3만 5천 원 보상 = 총 6만 5천 원 보상
같은 질병에 대해서 1번만 공제하는 것은(외래든 처방전이든)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같은 질병이라도 각각 공제합니다.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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