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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약관 해석 부탁드립니다.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저는 70만 원을 부담하는 건가요?
답변

가입하신 상품은 유병자 실비보험입니다.
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이하 보상 대상 의료비라 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0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 유병자 실비보험의 입원 약관
입원 시 5천만 원 한도로 10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비급여 3종 치료 제외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입원을 하고 수술 후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로 총 100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 중 큰 금액인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병원비 100만 원 - 30만 원 = 70만 원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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