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 산지 한 달 반 된 TV가 제 부주의로 인해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2) 청구가 된다면 청구액은 100만 원이 최고입니까?
3) 그리고 수리해야 하는 TV의 주소지와 가입된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은 없나요?
답변
1) 산지 한 달 반 된 TV가 제 부주의로 인해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6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 지정점에서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즉, 제품 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며,
연간 100만 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고장이라 함은
-> 해당 제품이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지금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서 보상이 불가합니다.
2) 청구가 된다면 청구액은 100만 원이 최고입니까?
400만 원짜리 TV인데 액정 교체 시 200 이상 들 수도 있다고 해서요
-> 네, 연간 100만 원 한도입니다.
3) 그리고 수리해야 하는 TV의 주소지와 가입된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은 없나요?
-> 상관있습니다.
-> 주택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배서를 통해 집 주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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