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암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 문의드립니다.
6년 전 유방초음파 시행 후 물혹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추적 관찰 반년에 한 번씩 권유했는데 검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고 추적 관찰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16년에 했던 결과와 비교해서 특별한 변화는 없음) 암보험 가입 시 문제가 될까 싶어 그 후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검사(16년에 검사한 건 실비 청구하고 20년에 받은 건 아직 청구하지 않음)
그러니까 요약하면
2016년 5월 경 유방초음파 실시-> 추적 관찰 권유받았으나 검사받지 않음(실비 청구함)
2020년 12월 두 번째 유방초음파 실시(실비 청구 안 함)
이렇게 딱 두 번 검사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암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고지를 하면 될까요?
두 번째 받은 검사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으니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답변
그러니까 요약하면
2016년 5월 경 유방초음파 실시-> 추적 관찰 권유받았으나 검사받지 않음(실비 청구함)
2020년 12월 두 번째 유방초음파 실시(실비 청구 안 함)
이렇게 딱 두 번 검사받았습니다.
2020년 12월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검사(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비 청구를 하지 않으신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실비 청구를 하셨더라면 고지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올렸을 때 보완이 나왔을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 가능하므로
암보험 가입 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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