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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자동차 사고 상대측 과실로 상대 보험을 통해 보험 진료,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추후 퇴원 후에 제 개인 실비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by Expert991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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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후 실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상대측 과실로 상대 보험을 통해 보험 진료,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상대측 보험으로 인해 사비 없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퇴원 후에 제 개인 실비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일반 상해의료비

->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합니다.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1) 교통사고로 다쳐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라면?

-> 치료비 전액을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과실이든, 내 과실이든, 쌍방이든 관계없이

->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009년 8월 ~ 2015년 12월 가입자

1)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100% 상대방 과실이 발생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라면

->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나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40%를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

1)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100% 상대방 과실이 발생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라면

->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나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80%를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상품 특약 중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이 있거나 ​'상해입원일당' 또는 '교통사고 입원일당'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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