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후 실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상대측 과실로 상대 보험을 통해 보험 진료,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상대측 보험으로 인해 사비 없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퇴원 후에 제 개인 실비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일반 상해의료비
->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합니다.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1) 교통사고로 다쳐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라면?
-> 치료비 전액을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과실이든, 내 과실이든, 쌍방이든 관계없이
->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009년 8월 ~ 2015년 12월 가입자
1)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100% 상대방 과실이 발생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라면
->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나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40%를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
1)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100% 상대방 과실이 발생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라면
->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시 나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80%를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상품 특약 중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이 있거나 '상해입원일당' 또는 '교통사고 입원일당'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