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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입덧이 심해서 수액을 맞았는데(61,000원) 실비 처리가 되나요?
2) 실비 처리가 된다면 결제 시 임산부 바우처로 결제했는데 실비 청구 시 현금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바우처가 재충전되나요?
답변
1) 입덧으로 인한 것은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실비)에서는 보상이 됩니다.
2) 공무원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실비 청구는 병원비 결제 수단을 구분 짓지 않습니다.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청구할 때 입력한 수익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3) 공무원 단체보험(실비)는 없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만 있는 경우라면
입덧만으로는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실비 약관 : 임신, 출산 관련은 면책)
감기 기운이나 근육통, 위염 등이 있을 때 관련 수액과 입덧 수액을 한 번에 처방받아서 맞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진료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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