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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카가 집에 놀러 와서 실수로 TV를 넘어뜨려서 수리비가 84만 원이 나왔습니다.
TV를 산지 약 5년 정도 되었고 그 시점의 가격이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약 매년 8%씩 감가한다면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건가요?
답변
TV와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는 구매 시점의 금액에서 20만 원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 상각된 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단, 손해액이 물건 가격의 20% 미만일 경우에는 수리비에서 감가상각 하지 않음)
1)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물건 가격 300만 원 / 300만 원의 20% = 60만 원 / 손해액이(85만 원) 물건 가격의 20% 이상이므로 감가상각 함
2) 수리비 85만 원
ㄱ. 수리비의 40% -> 사용연수 5년*8% = 40%
ㄴ. 85만 원*40%=34만 원
ㄷ. 85만 원 - 34만 원(감가상각) = 51만 원
3) 51만 원 - 20만 원(대물 본인 부담금) = 31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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